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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다 알아야하는 정보 중 하는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 3분기, 4분기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카드형 또는 모바일)로 이루어지며, 받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대체로 3년(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청년들이 학업, 취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
연령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정확히 만 24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000년생(2000.1.2.~2001.1.1.)이 해당됩니다. 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성남시 및 고양시는 2025년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지역 주민등록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 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
청년기본소득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후 신청 결과를 기다립니다.
[필수 서류]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 기간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1분기와 2분기는 신청기간이 끝났고, 3분기와 4분기는 표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 기간 | 지급 개시일 |
3분기 | '25.07.01. | '00.07.02 ~ '01.07.01. | 25.07.01 ~ 25.08.11 | 25.07.04 ~ 25.08.29 | 09. 10. |
4분기 | '25.10.01. | '00.10.02 ~ '01.10.01. | 25.10.15 ~ 25.11.24 | 25.10.20 ~ 25.12.10 | 12. 20. |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기존 수령자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접수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