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신혼부부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경기도 신혼부부 청년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신혼부부 청년지원금
이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에게 제공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정 인원은 총 2,650쌍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만 19세에서 39세 사이로,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경기도 내에서 유사한 결혼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5. 8. 1.(금) 10:00 부터 25. 8. 29.(금) 18:00 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경기민원24를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에 '결혼지원금 신청자모집' 배너를 눌러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을 했다면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모두 동의함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원 신청을 하기 전 자가진단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누른 뒤, 배우자 정보와 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됩니다.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시 생력),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미연계 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경기도 신혼부부 청년지원금은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로, 지원금 지급 후에는 개별 신청인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며,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100만원 지원은 결혼 준비화 초기 생활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리 듭니다. 8월 1일부터 29일 신청해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경기민원24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정보를 모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들로 글을 써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