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텐데요. 이럴때 개인이 보유한 휴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최근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기업 복지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되면서, 유급과 무급의 구분, 신청 절차, 사용 가능 일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 제도입니다
.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1인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제도 활용도가 높으며,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편의를 넘어 가족의 복지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사용이 가능한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 조부모 등 휴가 사용이 가능한 가족 범위에 대해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즉, 부모님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형제자매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과 무급의 차이점
가족돌봄휴가는 크게 유급과 무급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모, 정책, 근속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유급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적용됩니다. 법적 보장이 있어 필요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가 없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소득 손실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 만족도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지 않아 일부 근로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신청 절차와 증빙서류
먼저 사용 예정일을 미리 회사에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가족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 돌봄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회사에서 서류 확인 후 휴가를 승인하며, 유급일 경우 급여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돌봄 사유 | 증빙 서류 |
휴업, 휴원 | 가정통신문, 알림장, 공문 |
감염병 격리 | 보건소 격리통지서 |
병원진료, 입원 | 진단서, 진료확인서 |
장애 가족 돌봄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등 |
사용 기간 및 일수
법에서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10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연간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수는 나눠서 쓰거나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을 장기간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 10일과 가족돌봄 휴직 90일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두개를 합헤서 90일을 넘기면 안되고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A. 아니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설명을 하자면, 연장된 휴가는 특정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두번째로는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 처분이 된 경우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가 연장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급과 무급의 구분, 사용 가능 일수, 신청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필요한 순간 부담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