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제도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만기 시 정부의 지원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하는 법과,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 할 때에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만기 시에는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해지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방법
만기해지는 계약 기간(3년)이 끝난 후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점에 맞춰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이자까지 합산하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지켜야 할 조건
| 3년동안 매달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기 |
| 근로 또는 사업활동 지속하기 |
|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하기 |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조건을 모두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자산형성포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진행한 후 지급 심사를 거쳐 2주에서 4주 안에 지급이 됩니다.
중도 해지 방법
중도해지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것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중도해지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사망 등 긴급 상황인 경우 |
| 군 입대, 해외 유학, 이민 등 사회적 사유 |
| 근로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
이러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군 입영 통지서, 출입국 서류 등)를 제출하면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유의사항
해지를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해지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만기 해지 시 자금계획서 제출, 교육이수 등 해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지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 정리표
만기 해지와 중도 해지에 대해 혼동이 될 수 있고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해지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 지급해지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교육(3년간 총 10시간)+자금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
|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사업+근로소득 유지기간 초과+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 환수해지 |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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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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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이 자산 형성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만기를 채워 목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기 해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지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