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일정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하여 현금 거래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는 의무발행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었으므로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 업종 가맹점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조회 및 신청방법
먼저 홈택스를 접속하여 상단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발급'이라고 검색하면 '서비스바로가기->현금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메뉴를 통해 바로 등록할 수 있고, 가입이 된 경우이면 현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 신청 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토스페이먼츠나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5년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기존 업종으로는 일반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병의원, 반려동물 관련 업종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장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사업자는 세무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소비자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 사업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연 수입 10억 이하는) 발급 금액의 1.3%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 |
자진 발급 방법
10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했으나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조건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진발급해야합니다. 자진발급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해야하고,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0-1234를 사용해서 발급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도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경제 활동과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사업자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