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되면 전국의 많은 세대에서 다시 한 번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미 여름에 납부를 마쳤는데 또다시 세금 통지가 오니, 두 번 내야하는 건지와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 과세 항목, 분할 납부 제도 등 세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재산세의 조회방법, 납부일, 분할납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로 나누어 절반씩 부과됩니다.
9월 재산세 부과 항목과 납부 기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은 별도로 9월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주택 재산세
20만 원 이하 → 7월 한 번에 고지
20만 원 초과 → 7월 1/2 + 9월 1/2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 보통 7월에 부과
토지: 9월에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
납부 기간
7월과 9월 모두 고지된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7월분: 7월 16일~7월 31일
9월분: 9월 16일~9월 30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특히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납 횟수 확대도 허용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위택스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납부 안내는 우편 고지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요즘에는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등과 연계된 전자 고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모바일로도 쉽게 조회와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으로, 재산세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는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앱 및 ARS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은행 앱이나 ARS에서 조회 후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간편 조회로는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등과 연계된 전자 고지 서비스 활용하여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알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납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할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준수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미리 알고 기한을 넘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지서 누락 주의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정부24, 전자문서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분담 협의 필요
부동산 거래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므로 매수·매도 계약에서 재산세 분담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면 혜택 확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9월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 조회 방법,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켜 가산세를 피하고,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납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