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민 1인당 1년에 60만원를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작년까지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어민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 시에는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농민기회소득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 신청 방법, 2차 신청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신청을 놓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2차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민기회소득이란?
농민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여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농민은 미리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현재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40~50세 미만은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친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 등) 등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청년,환경,귀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해주고 일반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지원금은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하고,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에는 공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자동환수가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현장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며, 현장 신청시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경로: 홈페이지->기회소득신청->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농민기회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가 없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등록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민기회소득 2차 신청 접수기간
1차 신청을 놓쳤거나 이번에 농민기회소득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 지역 신청접수 기간을 알아두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차에서 신청 하신 분은 2차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AQ
Q: 농민기회소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연중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월 150,000원이 지원됩니다.



농민기회소득은 단순히 농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고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