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가 무엇인지,1종·2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95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243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되며, 재산 역시 대도시 거주 기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대상자의 차이는 단순히 등급 차이가 아니라 본인부담률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준은 생활 상태와 근로 능력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 가구
-근로무능력 가구(고령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시설 입소자
-자활이 불가능한 취약 가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환자는 최소한의 본인부담만 내거나 아예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차상위계층 일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일정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담률이 더 올라갑니다.
정리하자면 1종은 사실상 전액 지원에 가까운 제도이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자격이 된다면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범위
기본적인 치료는 대부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치과나 한방 치료도 제한적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병실료와 같은 선택적 진료 영역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찰, 검사, 투약, 처치, 수술 등 일반 의료 서비스 |
| 약국 조제료 포함 |
| 치과 진료 및 한방 치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 |
| 정신질환, 결핵,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
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과도한 진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계속 누적되면 저소득 가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종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80만 원
2종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200만 원
즉,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나 장기입원 환자처럼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를 중심으로 1종과 2종의 차이, 이용 절차, 지원 범위,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상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