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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8월까지만 (정부24, 과태료 등)

by 한 발자꾹 2025. 8. 1.

    [ 목차 ]

주민등록은 단순한 주소 정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거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복지 및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들이 비대면 방식의 조사 참여를 선호하고 있고, 2025년에는 8월까지만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참여방법, 과태료 등에 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국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교육정책, 세금 부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공공 행정의 기초 자료들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민은 선거권 행사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부당 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인구수를 잘못 파악해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전체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 ~ 11월 26일(수)이고, 비대면 참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일)까지 입니다.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았을 시 방문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지자체별 상이)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왜 8월 안에 비대면 조사를 참여해야하는 걸까?

1.불필요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조사자가 방문하여 개인정보 확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절차로, 조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 기간인 8월 말까지 참여한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필요한 대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과태료 위험 회피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민등록 거주지 불일치 사례가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는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복지 대상 선정을 위한 정확한 자료 반영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만 기초연금, 생계급여,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허위 또는 불일치된 정보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탈락하거나 누락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일단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을 접속해 주세요. 정부24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한 뒤 간편인증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조사를 참여하고 참여자 정보 확인, 세대 정보 확인,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을 하면 사실조사 참여가 완료됩니다.

 

 

출처-정부24 공식블로그

 

조사는 1~2분 내로 마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며, 참여자에 한해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대면 참여 시 유의사항

정부24 모바일 앱을 꼭 업데이트 해주세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GPS 사용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는 참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환경에선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24 앱 (안드로이드)

정부24 앱 (iOS)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중 일부만 앱으로 참여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구성원 전원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세대주가 전체 정보를 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실거주지는 타 지역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사실과 다름'으로 응답한 후 전입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짓 응답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거주 중인데 비대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A.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면 불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접속하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단 2분의 참여가 불필요한 대면조사와 과태료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